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48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5 위원회 회부
발의2025.01.14
위원회 회부2025.01.1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또한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ㆍ장소 등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제25조의2, 제30조의3, 제55조의2 및 제7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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