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5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범죄피해 당시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 공동 13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4 위원회 회부
발의2025.12.23
위원회 회부2025.12.2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범죄피해 당시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구조금 상한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장기적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한 조정이 필요함.
외국의 입법례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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