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5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26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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