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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7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25 발의
발의2022.04.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7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7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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