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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3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9 발의
발의2021.07.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예술활동의 공공ㆍ민간지원을 받은 경험은 38%에 불과하며, 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7.7점(100점 만점)에 그치고 있음. 이처럼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인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ㆍ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 하여금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7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7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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