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8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이하 “한도초과지방채”라 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이하 “한도초과지방채”라 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채의 발행과 채무보증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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