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5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다자녀가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교통비…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다자녀가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교통비 지원, 문화ㆍ여가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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