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관련 계획의 보고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등 계획과 법률 체계가 유기적으로…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관련 계획의 보고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등 계획과 법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략기술의 유출 및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재로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 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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