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준수이행 독려로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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