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입예산 추계에 두 자릿수의 오류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올해는 당초 추계한 금액보다 59조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7
위원회 회부2023.10.3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입예산 추계에 두 자릿수의 오류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올해는 당초 추계한 금액보다 59조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 이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세입추계 모형과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대해서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