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로 향후, 우리나라 대도시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에 속할 것이라는 암울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로 향후, 우리나라 대도시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에 속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음.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에게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ㆍ번영을 위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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