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97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5.01.02
위원회 회부2025.01.03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경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83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0 / 15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3호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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