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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11325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이주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기권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