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0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 국군의 간부 획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반해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간부 획득 감소와 유출 확대 문제의 주요 사유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1.27
위원회 회부2024.11.28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 국군의 간부 획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반해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간부 획득 감소와 유출 확대 문제의 주요 사유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군인의 봉급을 정하고 있음.
심지어 직업 군인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보수를 더 낮게 받고 있어 직업 군인인 간부들에 대한 보수와 보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인상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미국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보상 평가서를 매 4년 주기로 발간(QRMC, Quadrennial Review of Military Compensation)하여 군인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의 ‘동일한 집단’ 간 보상 차이를 비교하여 최소 70분위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발간한 자료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일반 사병 84~85분위, 장교 76~77분위 보상을 유지함으로써 군인 유출 방지와 획득률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저출생으로 인하여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군 간부를 신규 획득하고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 간부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를 위한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군 전력 유지 및 운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02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봉급) ① ∼ ③ (생 략)
제7조(봉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2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노동시장의 유사한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 보수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실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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