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1.1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38호) · 시행 2025-07-08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② (생 략)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고, 같은 법 제6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 중 “시ㆍ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ㆍ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나 거주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38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일반재산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을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고, 같은 법 제6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 중 "시ㆍ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거주실태 조사 등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ㆍ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나 거주실태 조사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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