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5
위원회 회부2025.03.26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비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첨단제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외에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을 소득세 등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