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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6
위원회 회부2026.03.17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지자체에서 운행중인 특수교통수단의 경우, 운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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