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2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분산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6
위원회 회부2026.04.07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분산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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