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8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06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6
다음: 소위 회부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 가능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개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안건 과다, 회의준비 및 자료 작성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학기 중 추가 도입이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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