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품들이 사용되어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음. 과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회의장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망치, 전기톱이 사용돼 회의장 문이 파손됨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품들이 사용되어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음. 과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회의장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망치, 전기톱이 사용돼 회의장 문이 파손됨에 따라 외신에 크게 보도되어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음.
현행법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해야 할 국회에서 최근 기물파손 등 불법 사태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를 손괴ㆍ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ㆍ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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