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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9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6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0.11.18
위원회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임. 그러나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안 제1조)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안 제1조의2 신설)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고(안 제2조),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3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823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제2조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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