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8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어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현행법의 적용 범위가 되는 사업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순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공공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78조의7).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6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기 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78조의7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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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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