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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3 발의
발의2020.11.23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6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기 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78조의7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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