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6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에서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판 당시 피고인 신분이 군인 등일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고, 군인 등의 신분을 면한 후에도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에서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판 당시 피고인 신분이 군인 등일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고, 군인 등의 신분을 면한 후에도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