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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위원의 다양성도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있음. 그런데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위원의 다양성도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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