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의 하나로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규정하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기준시가인 9억원은 2009년 12월 31일에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과 일치하며…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의 하나로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규정하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기준시가인 9억원은 2009년 12월 31일에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과 일치하며 규정된 이후 금액의 변동이 없었음.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그 기준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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