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관광 정책 역시 과거 중앙집권형 정책에서 지역주도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20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관광 정책 역시 과거 중앙집권형 정책에서 지역주도형 관광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관광사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지역별 관광협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지역별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지원, 의료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문화·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수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6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② (생 략)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의3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3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 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 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장애인"을 각각 "장애인ㆍ고령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