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9 발의
발의2022.05.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노후소득지원, 의료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문화·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과 같이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6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② (생 략)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의3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3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 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ㆍ고령자 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장애인"을 각각 "장애인ㆍ고령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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