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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노인들은 고령화가 될수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자신의 정책에 참여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6.07
위원회 회부2023.06.08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노인들은 고령화가 될수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자신의 정책에 참여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3호) · 시행 2026-01-2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 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를 "구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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