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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하고, 예술인의 경력 증명과 각종 복지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른 예술 활동 여건과 예술인의 복지 수요가 다를 수 있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하고, 예술인의 경력 증명과 각종 복지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른 예술 활동 여건과 예술인의 복지 수요가 다를 수 있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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