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803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반도의 사육환경에 적응된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축 유전자원이며, 국내에서 토종 유전자원 특성에 기반을 두고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가축임. 한우는 농산부산물 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10
위원회 회부2025.02.11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6.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반도의 사육환경에 적응된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축 유전자원이며, 국내에서 토종 유전자원 특성에 기반을 두고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가축임.
한우는 농산부산물 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한우산업은 식품 이상의 지역 공동체의 다원적 특화 기능을 하고 있어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둠(안 제9조).
라.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가치 실현, 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하며,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기업이 한우 생산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생산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과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대 세대로 전달 되도록 국가 단위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25조).
하. 한우의 품종내 아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보존 가치가 큰 칡소, 흑우 등 희소성 있는 유전집단에 대해서는, 한우 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해, 보존 특구 등의 지정 운영 방안을 마련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1003호) · 시행 2026-07-23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003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유제품은"을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으로 한다.
제51조제6항을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