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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5
위원회 회부2025.02.26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세액공제상 영유아 양육을 위한 특례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한정되어 있고 육아 초기의 필수물품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어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아용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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