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6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3 위원회 회부
발의2025.09.02
위원회 회부2025.09.0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는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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