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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4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무소속 · 공동 6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20
위원회 회부2025.11.21
위원회 상정2026.03.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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