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3
위원회 회부2026.01.14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연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입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