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0
위원회 회부2026.09.1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