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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화성시의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시·군 법원조차 없어 화성시 주민들이 사법…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3.06.02
본회의 의결 철회2023.06.02

무슨 법안인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화성시의 인구가 81만 5,396명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82만 9,996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남양주(70만 1,830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시·군 법원조차 없어 화성시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음. 한편, 시흥시, 파주시 등의 인구가 각각 47만 3,682명, 45만 4,040명으로 근래 증가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인구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 50만 이상의 행정구역에 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원 설치의 원칙을 제시하고 화성지원, 시흥지원, 파주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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