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0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7
위원회 회부2021.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과목(국제거래법 및 환경법)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가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사회통념상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삭제, 제9조제1항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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