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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6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딸이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친모가 오히려 계부의 편을 들면서 2차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와 같은…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0
위원회 회부2021.02.15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친족이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10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딸이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친모가 오히려 계부의 편을 들면서 2차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와 같은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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