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권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권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5호),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272호),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248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17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2항제5호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