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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690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고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으로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간 불균형 격차는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음.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최근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수도권ㆍ영호남ㆍ호남 안에서의…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8 발의
발의2022.08.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고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으로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간 불균형 격차는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음.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최근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수도권ㆍ영호남ㆍ호남 안에서의 차별에 이어 사중 차별구조에 놓여 있음. 실제 2022년 현재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ㆍ군 중 11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임.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임. 이는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함.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음. 이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7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4호) · 시행 2024-01-18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북도의 폐지)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전라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ㆍ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사무와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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