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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919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2.12.07
발의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3.01.06
공포2023.01.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제1조 및 제6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ㆍ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마.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ㆍ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4호) · 시행 2024-01-1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북도의 폐지)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전라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ㆍ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ㆍ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ㆍ임면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사무와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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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