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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 80만 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에 없는 치료제를 자가치료용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치료용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만 총 56억원 규모의 치료용의약품을 수입하였고 이중 약…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9
위원회 회부2023.09.2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약 80만 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에 없는 치료제를 자가치료용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치료용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만 총 56억원 규모의 치료용의약품을 수입하였고 이중 약 11억원이 관세(8%)와 부가세(10%)로 지출되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 11종의 의약품에 대하여만 관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125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을 받는 수혜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면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의사의 처방 등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약품 수입을 요청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질병 치료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91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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