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가 희생되는 교통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가 희생되는 교통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경사가 급한 이면도로로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나 신호등, 인도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오래전부터 사고위험이 예견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 개별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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