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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7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또한,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또한,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추어 군사기밀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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