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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통상임금’은 휴업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고, 현행법 외에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각종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생기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일부…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통상임금’은 휴업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고, 현행법 외에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각종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생기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일부 사용자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수당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 금액은 줄이고 대신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각종 후생복지비 및 상여금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본급 쪼개기’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각종 수당 또는 급여 지급 수준을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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