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등(이하 “기초서류”라 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등(이하 “기초서류”라 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실무상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소비자의 피해 발생 여부 또는 소비자의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연간 수입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산정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ㆍ과소하게 산정되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196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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