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0 발의
발의2023.05.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하여야 함.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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