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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7월 기준 941만 1천여명 인구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5개(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인데 비해, 인구가 1,362만 3천여명인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7월 기준 941만 1천여명 인구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5개(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인데 비해, 인구가 1,362만 3천여명인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함. 특히,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도 서울 등 광역시보다 넓어 시민들의 지방법원ㆍ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경기남부권 수원고등법원 내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 등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경기동남권의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양평군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천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천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이 증가했음. 이에 경기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별표 1부터 3까지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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