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8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당 시점의 전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전부 판매할 수 있음.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19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당 시점의 전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전부 판매할 수 있음.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공급이나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그에 대비할 사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영상의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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